THE HYDROGRAPHIC SOCIETY OF KOREA
학회소개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수로학회(이하 "학회"라 한다)라 하며, 영문명은 The Hydrographic Society of Korea로, 약칭은 HySK라고 한다.
제2조(목적)
이 학회는 수로측량, 해양관측, 해도제작, 해양정보, 해양지명 및 해양경계 등 수로·해양조사분야(이하 수로분야라 한다.)와 관련된 학문의 연구와 기술발전을 촉진하고 국내외 기술교류를 통해 수로기술자의 지위향상과 회원 상호간의 정보교류 및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학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70, 13층(가산동, 호서대벤처타워)에 둔다.
제4조(사업)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5조(회원의 자격)
정회원 :정회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사회가 승인한 자로 한다.
명예회원 :명예회원은 수로분야 또는 관련된 과학기술분야에서 학식과 덕망이 높고 탁월한 공적을 남긴 국내외 인사 중에서 이사회가 승인한 자
특별회원 :특별회원은 학회의 목적 달성에 협조 또는 현저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이사회가 승인한 자
단체회원 :본 학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공공기관, 기업체 및 학술단체 등으로 이사회가 승인한 자
학생회원 :학생회원은 수로분야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
제6조(회원의 권리)
1.학회의 사업 및 학술회의 참가
2.학회가 수집 관리하는 자료의 이용
3.학회지 투고 및 학회지의 수령
4.학회의 활동에 관한 의견제출 및 심의 요구
5.총회에 참가하여 의결권 행사(정회원 및 명예회원에 한함)
6.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정회원 및 명예회원에 한함)
제7조(회원의 의무)
1.본회의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2.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입회와 탈퇴)
제9조(회원의 제명과 자격상실)
EX)
1.사망
2.본인의 탈퇴
3.이사회의 제명 결의
제10조 (회원의 자격정지와 복권)
제11조(임원의 구성 및 정원)
1.회장 1인
2.부회장 10인 이내
3.이사(회장, 부회장을 포함한다.) 60인 이내
4.감사 2인
제12조(임원의 선임)
제13조(임원의 해임)
1.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본 학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
1.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5조(임원의 임기)
제16조(임원의 직무)
1.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
4.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6.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17조(명예회장 및 고문)
제18조(총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1.정회원 및 명예회원의 7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9조(총회의 의결사항)
1.임원의 선출, 인준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학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임에 관한 사항
4.예산 및 결산의 승인
5.사업계획의 승인
6.이사회가 부의한 사항
7.그 밖에 회무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20조(의결제척사유)
1.임원의 선출, 인준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학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1조(이사회의 구성)
제22조(이사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제23조(이사회의 의결 사항)
제24조(서면결의)
제25조(의사록)
제26조(재산의 구분)
제27조(재산의 관리)
제28조(재정)
제29조(회계년도)
제30조(예산편성 및 결산)
제31조(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등의 보고)
1.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2.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3.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4.해당 사업연도 감사 결과 보고서
제32조(임원의 보수)
제33조(사무국)
제34조(정관변경)
1.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1부
2.정관 변경 사유서 1부
3.개정될 정관(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 1부
4.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5.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제35조(해산)
제36조(잔여재산의 처리)
제37조(청산종결의 신고)
제38조(준용규정)
제39조(규칙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