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HYDROGRAPHIC SOCIETY OF KOREA

논문투고

편집 및 심사규정

논문접수

  • 투고된 모든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편집위원장이 접수하고 처리한다.
  • 논문은 편집위원회에 전자우편을 통하여 접수한다.
  • 투고논문은 본 학회지의 투고규정에 맞는지 확인하여, 투고규정에 맞지 않는 원고는 반송을 원칙으로 하며 사소한 보완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 혹은 서신으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접수된 논문은 접수증을 전자우편 또는 서신으로 우송한다.

심사의뢰

  • 편집위원장은 투고논문의 분야를 판단하여 해당 분야의 편집위원을 선임한다.
  • 편집위원과 상의하여 2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 선정된 심사위원에게 심사 의뢰서, 투고논문 심사서 및 논문 사본 1부를 우송 한다.
  • 심사의뢰서와 판정서에 논문의 고유번호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 학회지의 모든 심사는 2주일 이내에 완료되도록 노력하며 1개월 경과 시는 심 사를 재촉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심사위원 고려사항

  • 심사의 원칙 : 본 학회지에 투고된 원고의 심사는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분야간에 형평을 이루도록 한다.
  • 심사의 엄정성 : 학회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모든 원고의 심사는 엄정하게 해야한다.
  • 심사의 진행 : 편집의 신속한 진행은 학회지의 정시 출판을 위하여 필수적이므 로 모든 심사는 최대 1 개월 이내에 완료되도록 한다. 심사위원은 심사서, 소견서 및 논문 사본(심사본)을 담당 편집위원에게 직접 전자우편 혹은 서신으로 송부한다.
  • 심사의 방향 : 원고에 대한 심사는 논문에 제시된 자료를 일관되고 객관성 있는 논리에 따라 해석하여 결론을 이끌어 냈는가를 중심으로 판정한다.
  • 심사의 목표 : 투고된 원고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과 동시에 이 논문이 보완 또는 수정되어야 할 방향과 방법을 제시해 주어서 질 높은 논문이 되도록 인도해 주는 것을 심사의 목표로 한다.
  • 위원의 보호 : 편집위원장과 담당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을 보호하는데 최대의 노력을 기울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