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HYDROGRAPHIC SOCIETY OF KOREA
논문투고
제1장 목적
본 규정은 정관 제1장 제4조에 의거 수로학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정기간행물)의 편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 위원회의 구성
본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편집간사 1인을 포함하는 편집위원을 분야별로 안배하여 구성하되 위원의 수는 30인 이하로 한다.
3조 위원의 위촉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원장, 편집간사 및 위언의 임기는 본회 임원의 임기에 준한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획하고 추진한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획하고 추진한다.
제7조 위원회의 개최 및 의결
제8조 학회지의 발간
한국수로학회의 전문학술지 “한국수로학회지”의 발간은 연간 2회 실시하며 다음의 각 항에 따라 한다.
제9조 보칙
이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에서의 토의와 의결에 따라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