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HYDROGRAPHIC SOCIETY OF KOREA

논문투고

편집위원관리 규정

제1장 목적

본 규정은 정관 제1장 제4조에 의거 수로학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정기간행물)의 편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 위원회의 구성

본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편집간사 1인을 포함하는 편집위원을 분야별로 안배하여 구성하되 위원의 수는 30인 이하로 한다.

3조 위원의 위촉

  • 위원장은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회장이 위촉하는 편집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단, 편집이사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
  • 세부분야를 “수로측량”, “해양관측”, “해도제작”, “해양정보”, “해양지명 및 해양 경계” 등의 분야로 분류하여 각 분야에서 최소 2인 이상의 위원을 위촉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원장, 편집간사 및 위언의 임기는 본회 임원의 임기에 준한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획하고 추진한다.

  • 정기간행물의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사항
  • 논문 투고규정 및 심사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
  •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하는 회지 및 기타 학술지 편집에 관한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획하고 추진한다.

  • 편집위원장: 위원회를 대표하며, 편집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 편집간사: 위원장을 보좌하여 투고논문의 접수 및 심사, 학회지의 편집, 출판에 관한 실무를 총괄한다.
  • 편집위원: 위원회 심의사항의 심의, 투고논문 심사규정에 의해 배정된 논문의 심사진행 및 게재여부의 추천, 게재 추천논문에 대한 인쇄 원고의 취합 정리를 관장한다.

제7조 위원회의 개최 및 의결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 동수인 경우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단 개회의 조건으로 위임장은 유효하다.
  • 정기 위원회는 학회지 발간 4주 이전에 개최하며, 사안에 따라 부정기적인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8조 학회지의 발간

한국수로학회의 전문학술지 “한국수로학회지”의 발간은 연간 2회 실시하며 다음의 각 항에 따라 한다.

  • 발행일은 6월과 12월의 31일로 한다.
  • “한국수로학회의 논문투고 규정”에 따라 접수된 논문을 “한국수로학회 편집 및 심사 규정”에 따라 심사, 게재 및 발간한다.

제9조 보칙

이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에서의 토의와 의결에 따라 시행한다.